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 혼인유지 및 혼인단절 일반적 요건에 국적법 제5조 제6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3호,4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한 자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한 자
국내 거주 요건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귀화요건 심사를 위해 아래 제출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제출서류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사본 1부, 본국 신분증(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혼인단절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단절된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사유서 1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 잔고증명, 최근 6개월 입출금거래내역 – 공시가격 3천만원 이상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소득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 필요서류 – 중국 : 외교부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그 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30만원)
추가제출서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재적등본), 사망진단서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제적등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이혼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불기소결정서, 형사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한국인 배우자 본인은 제외)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상세히 설명 –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 –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 이혼판결문, 이혼신고서 등 자녀양육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양육비 지출내역(예 : 학원비, 병원비 등)
결혼비자는 익투스행정사사무소
혼인신고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결혼비자는 국내 출입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신부가 본국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에 신부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허가 되면 6개월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준비서류가 많고 까다로워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