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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익투스행정사사무소는 혼인신고부터 비자와 외국인등록증 발급 그리고 비자연장등 국제결혼과 관련된 전 과정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최고의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진행
- 24시간 응대
- 정확하고 세밀한 안내
- 높은 성공률
⏹ 결혼비자 신청 대상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한 경우
1. 단기사증 소지자(B-1,B-2, C-1 ~ C-4) 단,B-1 자격 독일인은 가능
2.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권행사자 포함)
3.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자
4.일반 형사범
5.위 1~4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
위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경우인 경우 신청가능
1.임신,출산 또는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양자,친양자제외)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자격으로 혼인의 단절없이 정상적으로 체류(장.단기불문)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심사기준
- 사증발급 공통 심사기준
-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 초청인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여부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성립 여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의 소득요건 충족여부(2인가구 : 2200만원, 3인가구:2900만원…)
- 초청인의 주거요건 충족여부
-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여부
- 건강상태,범죄경력 정보 상호제공 여부
-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자격으로 혼인의 단절없이 정상적으로 체류(장,단기불문)한 사람이 사증 발급(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일부요건 면제
- 사증발급 재신청 제한기간 해당 여부
- 가정폭력범죄 전력 등이 있는지 여부
⏹ 안내 사항
- 신청 민원은 제출 서류 및 대상자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되며, 심사 도중에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셔야 하며, 하이코리아를 통해 사전 방문예약 후 방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면제 대상 안내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대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의 외국인은 결혼이민 사증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햐여야 한다.
- 이수 대상 국가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및 건강진단서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건강진단서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수대상 국가 중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이상 합법 체류 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재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 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 제출 서류
[기본서류]
1.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3만원)
2. 외국인 직업 신고서(무직인 경우도 신고서 제출 필요)
3.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4.신원보증서
5.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6.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7.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국게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 제출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한국인 배우자의 건간진단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 소득요건]
- (공통)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근로소득 활용 시 추가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 서류들로 불충족시 보완하는 서류 추가 제출
- (사업소득 활용 시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소득 활용 시 추가서류) 임대소득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이자소득의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등
- (재산활용 시 추가서류)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추가서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진술서, 입증서류
[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 의사소통 요건]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로 소통 하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 외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심사 기준 별 제출 서류 : 교제 입증 서류]
- (공통)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 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이내)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결혼비자는 익투스행정사사무소
혼인신고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결혼비자는 국내 출입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신부가 본국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에 신부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허가 되면 6개월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준비서류가 많고 까다로워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
고객과 지속적인 직접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와 필수 서류 작성

빠른 진행
수많은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준비와 신청 그리고 승인

사후관리
비자승인후 등록증 발급과 연장업무 등 사후 관리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