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혼인유지)

 
간이귀화(혼인유지) 요건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혼인유지 및 혼인단절 일반적 요건에 국적법 제5조 제6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국내 거주 요건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 귀화요건 심사를 위해 아래 제출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여권사본 1부, 본국 신분증(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공시가격 3천만원 이상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소득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 필요서류
    – 중국 : 외교부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그 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30만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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