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5년제한

국제결혼 5년제한

한국배우자가 외국인과 국제결혼후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이혼후 한국배우자가 새로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제한없이 재혼한 배우자 결혼비자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2014년이후 법이 개정되어 5년이라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외국인배우자 초청은 2024년 4월 1일 이후부터 5년내 1회만 가능합니다. 초청인이 사증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등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기준이 되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배우자를 결혼이민비자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결혼비자 신청이 제한 됩니다.

외국인과 혼인을 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으나 비자가 불허된 된 경우, 사증 발급이 되었더라도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인의 가장 국제결혼을 방지하고자 5년제한이라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결혼비자취득, 한국국적취득후 이혼을 하고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이민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5년제한 적용이 안되어 다소 불합리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다시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재혼을 할려고 하는 국제커플중에 5년제한에 걸려 결혼이민 초청을 하지 못하고 5년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많아 가끔 안타까운 마음 듭니다. 법규정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임신,출산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5년이내에도 비자(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자발급이 가능한 경우라 전문가와 충분한 상덤을 한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이든 외국인과의 결혼이든 이혼하지 않고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에 이르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중 이혼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배우자에 비해 서류상, 정서상 여러가지로 복잡해 집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사증발급을 통해서 승인받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으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이 입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등 더이상 결혼생활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외국인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일어납니다. 배우자가 연락도 안되고 없는 상태에서 한국인배우자 혼자서 이혼을 진행하는 법적절차, 서류발급등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저희 익투스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제커플들의 혼인신고, 결혼이민, 이혼후 재혼, 자녀문제등 국제결혼과 관련된 출입국업무, 민원행정등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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