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비자 배우자 출산과 임신 그리고 결혼비자 신청하기

단기체류비자 배우자 출산과 임신 그리고 결혼비자 신청하기

국제결혼 커플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합법적인 장기비자로 체류중인경우에는 결혼비자 F-6 로의 변경신청이 한국에서 가능하나 단기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간후에 사증발급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합법체류에서 만료일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상태가 된 경우에도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혼인신고까지 하더라도 본국으로 가서 주재 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출산 또는 육아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기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비자 체류자 보다 불법체류자의 변경신청이 좀 더 복잡합니다. 임신인 경우 20주이상이 되면 소득요건, 의사소통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등의 사유로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은 임신전에 먼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전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임신한 경우에 해당되면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본국으로 가서 사증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제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SNS등을 통한 만남이 많아지면서 국제커플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신청시 서류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많은 커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혼인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기간이 상이하여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진해을 해야 결혼비자까지 큰 어려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만 되어 있으면 결혼비자 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가에 따라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 나라에서는 혼인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심사기간도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셔서 사전에 확인하고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국같은 경우에는 사증발급 신청 서류를 접수한후 승인시 까지 3~4월이 소요됩니다.

혼인신고는 양국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비용문제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비자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서 비교적 쉽게 F-6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비자 또는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본국으로 가서 비자 진행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에 비자신청을 하고 싶어 하지만 단기비자,불법체류등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후 임신을 해서 본국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되는 운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비자(F-6)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예약을 하고 외국인 배우자(될 수 있으면 한국인 배우자도 동행)가 직접 방문해서 서류 접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서울출입청(목동)만 행정사 대행이 가능합니다.

국제커플들의 상황이 커플마다 국적마다 개인적사정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본국으로 가서 사증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커플들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익투스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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