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혼인신고
결혼비자(F-6-1) 신청전 전제 조건으로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시 민원인 제출 서류
-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해당자에 한함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서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 증명서 각 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 신분확인
🔷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시 필요 서류
[한국에서 먼저 신고할 경우]
- 외국인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해당 국가발급) 원본과 한글 번역문 (발급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공증 그리고 아포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2명 필요)
[외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해당국가 발행) 원본과 한글 번역문
-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불필요)
🔷 러시아 사람과의 혼인신고 서류
러시아 배우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먼저 해야 할 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작스라는 혼인등록소를 통해야 하는데 이 관공서 공무원들이 고압적이며 불친절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혼으로 나와서 혼인신고 및 결혼증명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작스를 통하지 않고 여권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를 할 경우, 러시아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쉽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배우자가 본국에 있을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한글로 번역,공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러시아 선 혼인신고보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좀 더 쉽고 작스를 통하지 않아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에서 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국배우자는 여권사본,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발급해서 러시아어로 번역,공증후 작스에 제출하면 혼인 날짜를 작스에서 정해줍니다. 혼인 날짜에 작스에 방문해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증명서까지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먼저 하든지 본인의 판단이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비자 F-6-1 신청을 받은 출입국 또는 재외 공관장은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결혼이민사증 및 체류관리통합지침]에 의거해서 심사합니다.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교제경위.혼인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며,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않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혼인이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내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혼인거행지법이나 일방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합니다.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 부부가 함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여부
- 초청인이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취득후 3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
🔴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매, 수수료(신청비 10만 + 등록증 3만원)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별지 제 129호 서식)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해당자)
[추가서류]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매독, 에이즈등)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면제대상 확인 필요)
-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 소득요건 증명
- 의사소통 요건 증명
- 주거요건 증명
- 교제 입증 서류 – (공통)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