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해당자에 한함
사실혼관계존재확인서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 증명서 각 1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신분확인
몽골배우자와 교제중이거나 결혼을 하고 비자를 준비하는 도움이 되는 혼인신고 절차와 서류 그리고 결혼비자 신청에 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몽골은 한국에서 먼저 선 혼인신고를 해도 되고 몽골에서 먼저 신고하고 한국에서 후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몽골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과 혼인신고시 다른 국가들보다 요구하는 서류가 좀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몽골 배우자 필요서류>
1.미혼증명서(몽골 현지 관할청 또는 주한몽골대사관에서 발급가능)
2.출생증명서
3.여권
번역.공증 그리고 아포스티유 모두 필요합니다.
* 위의 서류와 한국배우자 서류 준비해서 가까운 관할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후에 몽골에서 후 혼인신고시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1.기본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5.주민등록증 사본
6.가족(부모)동의서
7.범죄경력회보서
8.건강검진서(몽골현지병원)
9.여권
* 몽골어로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주한몽골대사관이나 현지 몽골 혼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몽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1.기본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5.주민등록증 사본
6.부모자필 혼인동의서
7.범죄경력회보서
8.건강검진서(몽골현지병원)
9.여권 사본
10.자필결혼신청서
11.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2.소득금액증명원
13.임대차계약서 사본
* 몽골어로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몽골 배우자 준비서류>
1.자필결혼신청서
2.부모자필 혼인 승낙서
3.신분증
4.미혼증명서
5.건강검진서
* 부부가 함께 혼인등록청에 방문해서 신고-약 2주후 결혼증명서 수령가능
결혼증명서가 나오면 몽골배우자 결혼증명서, 여권 아포스티유 받고 한국 배우자 서류 같이 준비해서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혼비자 F-6-1 신청을 받은 출입국 또는 재외 공관장은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결혼이민사증 및 체류관리통합지침]에 의거해서 심사합니다.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교제경위.혼인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며,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않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혼인이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내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혼인거행지법이나 일방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합니다.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피초청인이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부부가 함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여부
초청인이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취득후 3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
🔴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매, 수수료(신청비 10만 + 등록증 3만원)
외국인 직업 신고서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별지 제 129호 서식)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해당자)
[추가서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매독, 에이즈등)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면제대상 확인 필요)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소득요건 증명
의사소통 요건 증명
주거요건 증명
교제 입증 서류 – (공통)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