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결혼사증발급 신청하기, 베트남배우자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익투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인과 가장 혼인을 많이하는 외국배우자는
베트남 배우자입니다.
SNS와 중개업체를 통해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체류중인 베트남인과
우연히 만남이 이루어져 사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상 베트남 배우자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할려고 하면
혼인신고,결혼식,비자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혼인신고와
결혼비자진행을 할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비자로 체류중인
베트남 배우자의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와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 문제는 한국 혼인신고시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본국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가져와도 한국혼인신고가 안되고
베트남 대사관을 거쳐
혼인요건증명서를 받아야
한국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혼인요건인증서 는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 발급을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식선을 넘는 금액입니다.
베트남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먼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하고
베트남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비자진행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F-6비자를 진행할 경우
한국 배우자의 서류와 베트남 배우자 서류를
취합해서 대사관 비자센터에 예약을 하고
베트남 배우자가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지역에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혼이민사증 심사기간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신청시
대사관에서 결혼의 진정성
한국배우자의 재정능력
부부간 의사소통능력
주거환경등
결혼의 진정성에서 부터
건강,범죄,재정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면을 보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끔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될 경우
한국 출입국에서 실태조사를 나갈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심사기간이 5~6개월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배우자가 한국에서
불법체류중이거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특별 자진출국기간에
자진출국을 한 경우에도
입국규제 면제자이지만
사증 심사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거나
베트남에서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교제경위서는 결혼의 진정성 판단시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비자진행은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베트남 배우자와의
결혼비자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