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혼인신고를 위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발급

베트남 현지에서 해당 관공서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이 된 필수 서류를 한국배우자가 발급받아야 합니다. 베트남에는 하노이에 한국대사관이 있고 다낭, 호치민에 영사관이 있습니다. 아래 하노이 한국대사관에서 올린 현지 혼인신고관련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시 북부와 남부 크게 차이는 없지만 하노이쪽은 한국배우자가 피검사를 해야 하고 남주쪽에서는 정신질환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노이 한국대사관 공지]

베트남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이 3가지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1.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를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내 비치)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한국인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

– 부부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 대리인(수임인)이 대신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한국인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원본 제출 필수

※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베트남인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로 위임장 대체 가능

– 위임장(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위임장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위임장은 별도의 공증을 요하지 않음)

※ 위임장에 직인을 찍는 경우,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한국인이 대리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2. 영사과 민원응대(접수가능)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 ☞바로가기

3. 수수료 : 미화 2$ (기본증명서 1$+혼인관계증명서 1$+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무료)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4.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바로가기

※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조기 발급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5. 유의사항 :

– 재외공관 공증법 제1장 제1조(적용)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위임장을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오시면 영사확인을 해드릴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직인을 찍고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사인을 하고 그에 맞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자필 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시더라도 제출 가능합니다.(직인 및 서명을 한 원본 제출 필)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요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기준지 및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 베트남에 장기 거주중이지 않은 자가 재외공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등을 발급 받아 베트남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혼인신고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바로가기)를 베트남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자녀를 임신 중이나, 베트남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베트남측 혼인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이전에 출생하는 경우, 출생신고(☞바로가기)가 아닌 인지신고(☞바로가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출생신고 불가) 인지신고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달리 한국 국적을 즉시 취득할 수 없으며 절차, 소요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인지신고 대상자는 복수국적 취득 불가)

※ 출생신고(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하는 경우) 또는 인지신고시 베트남인 모’母”의 혼인 전 미혼증명서(혼인 이력 증명)(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한글 번역공증본 1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베트남측 혼인신고시 미리 해당 서류를 1부 한글번역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이 3가지 서류에 공관의 영사확인을 하여 발급합니다. 해당 서류를 베트남 기관으로 제출하고자하는 경우,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40 Trần Phú, Ba Đình, Hà Nội)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관련 기관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필히 베트남인 배우자께서 미리 구비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배우자의 결혼무하자증명서가 혼인성립요건 증명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에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등 한국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는 영사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배우자가 베트남으로 가기전에 베트남배우자에게 위임장을 우편으로 보내서 대리 신청을 하고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후 발급까지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의 증명서 발급관련 아래 대사관 안내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영문/국문)

※ 가족관계증명서만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 외 서류는 영문으로 발급 불가)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 등/초본

※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동인증서(☞바로가기)가 있으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에서 즉시/무료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셔야하는 경우 필히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인터넷으로 출력한 등록사항별증명서에 대사관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원본 제출 필수.

※ 대리인이 직계가족(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인 경우 위임장 불필요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위임장(첨부파일 참고)

※ 위임장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위임장은 별도의 공증을 요하지 않음)

※ 위임장에 직인을 찍는 경우,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한국인이 대리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3. 영사과 민원응대(접수가능)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 ☞바로가기

4. 수수료 : 미화 1$ / 1부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5.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바로가기

※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조기 발급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만 기재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자녀 기준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해당 자녀의 대한민국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만 가능)

※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아직 부여되지 않아 3000000 또는 4000000인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더 많은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FAQ ☞바로가기

※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공관의 영사확인을 하여 발급합니다. 해당 서류를 베트남 기관으로 제출하고자하는 경우,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40 Trần Phú, Ba Đình, Hà Nội)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관련 기관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이 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신청하여야하며,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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