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배우자 사범심사 및 결혼비자 진행

불법체류 배우자 사범심사 및 결혼비자 진행

살다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었고 불법 체류자는 40만명을 넘었습니다.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비자문제입니다. 단기비자 또는 장기체류비자로 지내다가 더 이상 비자연장이 안되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됩니다.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불안에 떨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불법체류자의 안타가운 삶입니다. 영원히 불법체류자로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불법체류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늘어날수록 벌금 또한 산더미같이 늘어납니다. 3~5년 불법 체류시 벌금이 2,000만원, 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카드나 분할도 안되면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끔 한국배우자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중이라고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체류자인 것을 모르다가 교제중에 알게 되어 고민스럽게 연락을 하는 분도 계시고 처음부터 알고 사귀다가 결혼 결심을 하고 해결방법을 의뢰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체류 배우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첫째, 출입국에 자진신고를 하고 사범심사를 받고 벌금을 완납해야 다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사범심사를 두려워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범심사 서류준비와 동행등 처음부터 안내와 벌금감액등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중인 경우 단계별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혼인신고, 사범심사, 결혼비자까지 최선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의 불법체류기간, 임신여부등 정밀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최대한 의뢰인이 편안하게 결혼비자까지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등 인도적인 사유가 없은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고 본국으로 가야 합니다. 출입국에서 지정한 자진신고 기간내에 출국을 하면 벌금면제, 입국금지유예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간외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금도 완납해야 하고 입국금지 기간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 출입국에서 깨끗하게 서류 정리를 하고 본국으로 가서 결혼비자 준비해서 관할 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이 바로 안될 수도 있으니 입국금지기간이 있는지 대사관에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사증발급신청시 불허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2,3번정도 시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비자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에 빨리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중에도 혼인신고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에 불법체류 자진신고와 동시에 결혼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결혼비자는 진행이 안되지만 먼저 사범심사를 통해 불법체류건이 진행이 됩니다. 인도적사유등의 이유로 감액신청서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잘 대응해야 강제출국등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지 않게 됩니다. 벌금 완납후 결혼비자 진행을 한국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배우자가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자녀나 매래의 삶을 위해서 필히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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