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배우자 한국 혼인신고

스페인 배우자 한국 혼인신고

스페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국제커플이 타 국가에 비해 많지 않아서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 커플들이 상대적으로 결혼비자 승인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혼인신고시 구청 담당자들도 스페인 국적 배우자의 혼인신고를 처음 접수하는 경우도 있어 서류 안내와 접수시 적격서류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특히 스페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고 구청 담당자들도 헷갈려 하는 경우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페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 스페인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와 여권 원본이 필요합니다. 미혼증명서에는 미혼이며 혼인에 적격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스페인어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원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스페인 배우자가 스페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본국 스페인에서 미혼증명서와 여권원본을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 배우자가 한국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스페인 배우자의 결혼사증(F-6)를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한국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을 아포스티유,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후 스페인으로 보내서 스페인 혼인신고를 한후에 결혼비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스페인 배우자 한국 혼인신고

만약, 스페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양국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로 체류자격변경이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한국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혼인적격진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국 배우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후 먼저 아포스티유를 받고 그리고 스페인어로 번역/공증까지 해서 대사관에 이메일로 혼인적격진술서 신청을 하면 대사관에서 검토후 인터뷰 날짜를 알려줍니다. 부부가 같이 가서 인터뷰를 하고 혼인적격진술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혼인적격진술서와 다른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관할 구청에 가셔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고 완료가 되면 혼인관계증명서등 발급해서 아포스티유, 번역/공증하고 스페인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양국 혼인신고가 끝납니다. 한국 혼인신고는 접수후 1주일이내에 완료가 되면 스페인 혼인신고는 15일의 공고기간과 다른 진행시간까지 합하면 1달정도 걸립니다.

양국의 혼인신고 또는 한국 혼인신고가 되면 한국내에서는 체류자격변경으로 배우자가 스페인에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민 사증 발급신청으로 F-6비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한 스페인대사관의 경우 결혼이민 사증 진행기간은 1달정도 걸립니다.

스페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비자 신청시 소득금액증명, 의사소통, 교제경위서등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가장 적절한 내용과 결혼의 진정성이 잘 표현되도록 섬세하게 작성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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