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배우자의 미성년 전혼 자녀를 C-3-1 비자로 사증 발급을 받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각 대사관마다 조금씩 준비할 서류가 다르지만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 5. 자녀의 출생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 6. 재학증명서 원본 및 학생증 사본
- 7. 한국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개월이내 발행서류) 사본 1부
- 8. 부모의결혼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 9.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3개월이내 발행서류) 사본 1부
- 10. 부모의 여권(사진면) 사본 1부
- 11.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2. 부모의 체류증빙서류 (소지자의 경우에만 제출 - 13. 부모의 기본증명서 (상세, 3개월이내 발행서류) 사본 1부(부모가 귀화자일 경우)

한국에서 입양절차
한국에서 미성년자 입양절차를 진행해서 가족관계등록을 한후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입양의 경우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결혼후 3년이 지나야 하는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전혼의 친생배우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입양으로 진해을 하는것이 수월합니다.
입양서류
한국인배우자 서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신분증사본,재산입증서류,소득입증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한국 신분증,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녀 서류
출생증명서,호적부,입양승낙서(만 13세 이상은 본인, 13세미만은 법정대리인),전혼 배우자의 입양동의서(신분증,이혼판결문등 포함)
전혼 배우자의 동의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간혹 전혼 배우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진술서등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입양서류를 접수하면 3~6개월후 승인이 됩니다. 실태조사와 서류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후 1개월이내에 시.구.읍.면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양을 했다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특별귀화 신청을 통해 국적 취득을 해야합니다.
또한 귀화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 서약을 하고 확인서를 출입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주민번호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