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필리핀대사관에 혼인요건증명서(LCCM) 신청

주한필리핀대사관에 혼인요건증명서(LCCM) 신청

필리핀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비자로 있을 경우, 양국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진행이 국내에서 모두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사관에 필리핀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국 혼인신고후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주 혼란스러운 필리핀 미혼증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시.군.구청 혼인신고시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에는 본국에서 발급한 미혼증명서로 한국 혼인신고가 불가하며 반드시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에서 한번 더 검증을 거친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베트남대사관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서류준비도 쉽지가 않습니다. 필리핀대사관은 비교적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종 필리핀에서 가족이 대리로 PSA에서 발급받은 CENOMAR(미혼증명서)를 가지고 한국 혼인신고를 갔다가 접수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 정부에서 발급한 미혼증명서인데 다시 대사관에서 검증을 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야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PSA(필리핀통계청)는 4개의 정부기관이 통합된 필리핀 정부기관으로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등을 발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CENOMAR 는 Certificate of No Marriage Record 라는 말로 미혼증명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한국인도 필리핀 PSA에서 CENOMAR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노마 신청서

또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위임을 해서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필리핀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세노마등 서류들을 발급받고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서(LCCM)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하고 받드시 부부가 같이 대사관에 방문을 해야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대략 신청후 3~4일정도면 발급이 됩니다.

[필리핀 대사관 갈때 준비할 서류]

Filled-out Application Form

DFA Apostilled NSO/PSA Birth Certificate (아포스티유 받은 출생증명서)

DFA Apostilled NSO/PSA Certificate of No Marriage (CENOMAR) (아포스티유 받은 세노마)

Valid Passport of both parties (부부 여권)

1pc. Passport-size picture of Filipino parties (필리핀 배우자 사진)

Notarized Affidavit of Parental Consent executed by both parents of Filipino applicant who is 18 to 20 years old (만18세 ~ 20세일 경우 부모동의서)

Notarized Affidavit of Parental Advice executed by both parents of Filipino applicant who is 21 to 25 years old (만21세~25세일 경우 부모 의견서)

한국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전에 꼭 대사관에 연락해서 확인후 방문하세요.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서가 발급되면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서 시.군.구청에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주일정도 후에 혼인관계증명서에 필리핀배우자가 등재가 되면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주한필리핀대사관에 필리핀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대사관에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1.신청서

2.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번역,공증,아포스티유

3.부부 여권

4. 결혼식을 한후 1년이 넘은 경우 경위 진술서

5. 필리핀배우자 LCCM

위와 같이 양국 혼인신고가 끝나면 드디어 결혼비자 F-6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배우자와 혼인신고 그리고 결혼비자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 혼인요건증명서(LCCM)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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