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우자 결혼비자

필리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혼인신고,결혼식, 결혼비자까지

준비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에 있으면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받고 한국 혼인신고를 하고

체류자격변경으로 F-6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할려면

필리핀 통계청(PSA)에서 미혼증명서

CENOMAR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받아서

부부가 같이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서

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끔, 필리핀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필리핀에 이혼정리가 안된 경우가 많아

CENOMAR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리핀은 카톨릭국가로

원칙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법원 재판을 통해 혼인 무효화를 해야

결혼가능한 세노마 발급이 됩니다.

이혼서류 정리할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1~2년정도)

(상담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배우자가 필리핀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 배우자가 필리핀을 2번정도 방문해야

혼인신고,결혼식,결혼증명서발급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에서 발급한 미혼증명서(CENOMAR)로

한국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나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인증서로

한국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가끔 한국담당직원이 몰라서 세노마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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