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우자 혼인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알아보기

필리핀 배우자 혼인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알아보기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 필리핀은 크게 남쪽의 민다나오섬, 중간에 비사야제도, 마닐라가 있는 북쪽의 루손섬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400년의 스페인지배로 자의는 아니지만 서양문명이 빨리 들어온 아시아 국가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이 오기전까지는 각 부족별로 생활을 하였으나 스페인 침략으로 강제로 필리페 국왕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는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는 오랜기간 우방으로 지내왔으며 한국전쟁때 참전국이기도 합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부국이었고 한국인들이 필리핀으로 일자리를 찾아 가기도 했습니다. 90년대 들어오고 한국에서 여행자유화가 되면서 두 나라의 교류가 많이 활발해졌고 한필 커플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영어캠프도 많이 가고 대학생들의 어학연수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양국의 젊은이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코피노등 부정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양국의 인적교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필리핀배우자와의 혼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필리핀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 혼인신고와 필리핀혼인신고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혼인신고시 베트남배우자와 같이 본국에서 발급한 미혼증명서로는 혼인신고가 안되고 대사관에서 최종 발급받은 혼인요건인증서가 있어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행히 필리핀대사관은 베트남대사관과 다르게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비용이나 서류준비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필리핀배우자가 필리핀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단기 배우자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이 좋고 통장에 잔고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올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한국 단기비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할때 필히 부부가 같이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보내온 서류로 한국배우자 혼자서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할려면 한국배우자가 두번정도 방문을 해야 되며 시간도 1달이상 또는 3개월이상도 걸리수 있습니다. 필리핀 행정처리 속도가 많이 늦다는 생각을 하시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할때 첫번째 단계는 PSA(필리핀 통계청)에서 CENOMAR (독신증명서)를 부부가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좀 이상하지만 한국인 배우자도 PSA에서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CENOMAR 는 당신이 Single입니다라는 증명서입니다. 한국배우자는 CENOMAR 원본, 여권원본, 여권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그리고 필리핀배우자는 CENOMAR 원본,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을 준비해서 한국대사관에 미혼증명서(혼인요건인증서, LCCM)를 신청하면 됩니다. PSA 서류는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으로 집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닐라 퀘손시에 있는 PSA의 경우에는 매일 수많은 신청자로 붐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위임으로 대리 발급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배우자는 대사관에 제출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한국대사관에 LCCM(미혼증명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대사관은 올티가스 옆 따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LCCM(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면 관할 시청으로 가서 Marriage License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한국배우자 : 세노마, 여권사본, LCCM(미혼증명서)

필리핀배우자 : 세노마, 출생증명서, 신분증 사본

* 만 25세 이하는 부모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Marriage License를 신청하면 10일간의 공시기간을 거친후 혼인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청에서 실시하는 세마나(교육)을 부부가 이수를 해야 합니다. 필리핀 혼인식은 Church(성당), Civil(시청) 에서 할 수가 있는데 주례는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시청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시청양식의 혼인증명서(Marriage License)가 발급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시청 증명서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PSA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노란바탕)만 가능합니다. 가끔 필리핀 지방 시청에서 PSA 본사로 서류를 보내는데 3~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PSA 지방 지사에 협조를 구해서 빨리 서류가 본사로 가서 정식등록이 되도록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6개월이상이 걸려서 최종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혼증명서를 PSA에서 발급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리핀과 한국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면 결혼이민 비자 F-6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결혼비자는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옆 비자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대략 1달후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자센터는 대사관옆 Brittany Hotel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고 필리핀배우자가 외국으로 나갈때 CFO 교육을 받아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취업, 결혼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주의할 점등 간단한 교육을 합니다.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CFO 교육은 비자 받기 전에도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서 비자 나오기전에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필리핀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와 결혼이민 비자 신청과 승인까지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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