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우자

🔷 필리핀 사람과의 혼인신고 서류

 1. 필리핀 배우자가 장기체류비자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경우

   필리핀에서 미혼증명서(CENOMAR)를 발급받아 바로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가 없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부부가 함께 방문해서 혼인요건인증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한국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2. 필리핀 배우자가 필리핀에 있는 경우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결혼식을 진행하고 최종 PSA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1.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LCCM) 발급 : 한국배우자 본인 방문 필수
  2. 필리핀 배우자의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10일정도 소요, 세미나교육이수)
  3. 결혼허가후 결혼식 진행, 결혼계약서 서명 : 한국배우자 필리핀 체류 필수
  4. 시청에서 PSA로 결혼증명서 전달 – 최종 필리핀 PSA에서 결혼증명서 발급

결혼비자 F-6-1 신청을 받은 출입국 또는 재외 공관장은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결혼이민사증 및 체류관리통합지침]에 의거해서 심사합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교제경위.혼인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며,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않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혼인이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내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혼인거행지법이나 일방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합니다.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7. 부부가 함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여부
  8. 초청인이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취득후 3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

🔴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1. 통합신청서(별지 34호)
  2.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매, 수수료(신청비 10만 + 등록증 3만원)
  3. 외국인 직업 신고서
  4.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5. 신원보증서(별지 제 129호 서식)
  6.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7.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해당자)

[추가서류]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2.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매독, 에이즈등)
  3.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면제대상 확인 필요)
  4.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5. 소득요건 증명
  6. 의사소통 요건 증명
  7. 주거요건 증명
  8. 교제 입증 서류 – (공통)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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