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혼인신고
결혼비자(F-6-1) 신청전 전제 조건으로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시 민원인 제출 서류
-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해당자에 한함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서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 증명서 각 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 신분확인
🔷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시 필요 서류
[한국에서 먼저 신고할 경우]
- 외국인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해당 국가발급) 원본과 한글 번역문 (발급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공증 그리고 아포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2명 필요)
[외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해당국가 발행) 원본과 한글 번역문
-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불필요)
🔷 영국 사람과의 혼인신고 서류
영국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영문으로 번역·공증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영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등록사무소(Register Office)에 결혼 통지(Giving a Notice)를 하고 한 달간의 혼인공고 기간을 갖은 후 정해진 일자에 증인 2명과 함께 Venue에서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등록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주한영국대사관에서「혼인요건선언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배우자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발급후 영문으로 번역공증받고 방문예약을 한 후,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분증과 여권을 챙겨서 주한영국대사관에 방문, 미혼증명서 신청서(Affidavit Form)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과 인터뷰를 하고 혼인 서약을 하고 대사관 영사 도장이 찍힌 「혼인요건선언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발급받습니다.
혼인요건선언서 국문으로 번역후 다른 구비서류 준비해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혼비자 신청]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혼인신고 완료후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출입국에 접수(승인까지 1개월정도 걸립니다.)
<영국에서 혼인신고후 주영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영국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경우, 영국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영국 배우자가 등재된 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포스티유 인증 후 영문으로 번역∙공증-혼인신고 완료후「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
혼인신고 완료후 한국배우자, 영국배우자의 F-6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대사관에 접수

결혼비자 F-6-1 신청을 받은 출입국 또는 재외 공관장은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결혼이민사증 및 체류관리통합지침]에 의거해서 심사합니다.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교제경위.혼인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며,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않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혼인이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내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혼인거행지법이나 일방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합니다.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 부부가 함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여부
- 초청인이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취득후 3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
🔴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매, 수수료(신청비 10만 + 등록증 3만원)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별지 제 129호 서식)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해당자)
[추가서류]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매독, 에이즈등)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면제대상 확인 필요)
-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 소득요건 증명
- 의사소통 요건 증명
- 주거요건 증명
- 교제 입증 서류 – (공통)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