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배우자

🔷 혼인신고

결혼비자(F-6-1) 신청전 전제 조건으로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시 민원인 제출 서류

  1.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해당자에 한함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서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 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7.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8. 신분확인

🔷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시 필요 서류

[한국에서 먼저 신고할 경우]

  1. 외국인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해당 국가발급) 원본과 한글 번역문 (발급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공증 그리고 아포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3.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2명 필요)

[외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한 경우]

  1. 혼인증서등본(해당국가 발행) 원본과 한글 번역문
  2.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3.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불필요)

🔷 영국 사람과의 혼인신고 서류

영국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영문으로 번역·공증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영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등록사무소(Register Office)에 결혼 통지(Giving a Notice)를 하고 한 달간의 혼인공고 기간을 갖은 후 정해진 일자에 증인 2명과 함께 Venue에서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등록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주한영국대사관에서「혼인요건선언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배우자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발급후 영문으로 번역공증받고 방문예약을 한 후,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분증과 여권을 챙겨서 주한영국대사관에 방문, 미혼증명서 신청서(Affidavit Form)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과 인터뷰를 하고 혼인 서약을 하고 대사관 영사 도장이 찍힌 「혼인요건선언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발급받습니다. 

혼인요건선언서 국문으로 번역후 다른 구비서류 준비해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혼비자 신청]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혼인신고 완료후 F-6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출입국에 접수(승인까지 1개월정도 걸립니다.)

<영국에서 혼인신고후 주영한국대사관에 비자신청>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영국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경우, 영국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영국 배우자가 등재된 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포스티유 인증 후 영문으로 번역∙공증-혼인신고 완료후「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

혼인신고 완료후 한국배우자, 영국배우자의 F-6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대사관에 접수

결혼비자 F-6-1 신청을 받은 출입국 또는 재외 공관장은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결혼이민사증 및 체류관리통합지침]에 의거해서 심사합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교제경위.혼인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며,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않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혼인이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내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혼인거행지법이나 일방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합니다.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7. 부부가 함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여부
  8. 초청인이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취득후 3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

🔴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1. 통합신청서(별지 34호)
  2.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매, 수수료(신청비 10만 + 등록증 3만원)
  3. 외국인 직업 신고서
  4.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5. 신원보증서(별지 제 129호 서식)
  6.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7.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해당자)

[추가서류]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2.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매독, 에이즈등)
  3.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면제대상 확인 필요)
  4.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5. 소득요건 증명
  6. 의사소통 요건 증명
  7. 주거요건 증명
  8. 교제 입증 서류 – (공통)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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