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현재 7개 중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도 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검진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3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4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신으로 결핵 진단이 곤란한 경우 별도 문의 바람)

결혼비자는 익투스행정사사무소

혼인신고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결혼비자는 국내 출입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신부가 본국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에 신부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허가 되면 6개월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준비서류가 많고 까다로워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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