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관련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소득요건 관련 서류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은 없으면(단,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필수)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래 #1 참조)

번호구분서류종류비고
2-1공통 필수소득금액증명 원본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2-2신용정보조회서 1부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2-3근로소득 활용 시근로소득 원청징수부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4재직증명서
2-5사업자등록증 사본
2-6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7사업소득 활용 시(아래 #2, #3 참조)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2-8소득입증 서류(선택사항)소득금액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9기타 소득 활용 시예금, 보험, 증권, 채권(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2-10재산 활용 시부동산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2-11외국인
2-12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재외굥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아래 #4 참조)
입증 서류근로,사업,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2.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3.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적이 있다면 제외). 단, 1 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2 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수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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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는 국내 출입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신부가 본국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에 신부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허가 되면 6개월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준비서류가 많고 까다로워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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