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사소통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래 #1 참조)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3-1
한국어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수료증, 세종학당(초급 1A+1B) 수료증
120시간 이상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3-3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3-4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3-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7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 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9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아래 #2 참조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2.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1.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2.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는 익투스행정사사무소
혼인신고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결혼비자는 국내 출입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신부가 본국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에 신부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허가 되면 6개월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준비서류가 많고 까다로워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