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배우자 결혼이민비자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끝나면 결혼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필리핀배우자가 필리핀에 있을 경우 결혼이민 사증 F6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구비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에는 마닐라에 한국대사관이 있고 세부에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이 있습니다. 세부에서도 사증발급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세부 및 비사야제도 민다나오 거주자들은 세부에서도 비자진행이 가능합니다. 관할등 세부 서류 안내를 받으시려면 대사관 또는 비자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셔서 대사관(비자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2.여권용 사진 1매
3.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신청인 여권 사본 1부(인적사항면)
5.비자 신청 수수료 : 2,000 페소
6.외국인 초청장(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7.신원보증서(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8.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9.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10.기본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1.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3.주민등록등본 원본
1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면제 대상
1)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필리핀)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3)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5.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이면 불요)
16.결혼증명서 원본(2024년 6월 11일부로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신청인의 인적사항의 진정성 또는 중혼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결혼증명서 원본등 추가서류 요구 가능.)
17.필리핀 배우자 출생증명서 원본 (필리핀 통계청 PSA)
18.필리핀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원본(NBI Clearance,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은 불요
19.건강진단서 원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항목 예시에 포함된 검진항목 외에 결핵(TB)검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및 초음파검사 결과 제출 시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위 서류들 외에 중요한 서류는
1.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본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불충분할 경우 본인의 재산(예금,임대소득,증권등)이나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필리핀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1) 한국어 : 한국교육원 수료증, 세종학당 수료증, 토픽 성적증명서(1급이상),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이상 계속 체류한 입증서류
2) 필리핀 배우자의 언어 :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그 외 언어 : 한국인 배우자와 필리핀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 면제]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의 자녀를 임신(20주 이상)한 경우
2)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 토익 785점 이상, 토플(IBT) 61점 이상, IELTS 5.0이상, OPIC IM2 등급 이상, 토익스피킹 140점 이상
3) 한국인 배우자가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영어 인터뷰에 통과한 경우
4) 과거 필리핀 배우자가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어느 나라든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심사기간도 국가별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 장기 심사 비자입니다. 불허가 되면 6개월후에 재신청이 가능한 것이 또한 결혼이민 비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잘 준비해서 승인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인신고와 한국에서 결혼비자 진행, 필리핀에서 결혼사증발급 진행등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