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혼인신고 절차

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미혼사실진술서여권 사본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구비서류

​1.공증촉탁서

 

2.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부공개)

3.여권

4.영문 미혼사실진술서(다운해서 타이핑)

5.수수료 136 바트

 

여권 사본 공증

1.여권사실증명신청서

2.여권

3.수수료 34 바트

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미혼사실진술서

및 여권 사본을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영사국

(Department of Consular Affairs, 태국어로 끄롬깐 꽁쑨)

에 공증신청 합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은

태국외교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 외교부 영사국 홈페이지 https://consular.mfa.go.th/

– 방콕소재 외교부 영사국(쨍와타나 위치)

전화번호 02-572-8442

– 구글맵에 한국어로

방콕 태국 외교부 공증사무소 검색 가능

태국 관할구청에 혼인신고

태국외교부에서 공증받은

태국어 미혼사실진술서 등을

태국 구청(태국어로 주로 암퍼라고함,

혹은 쌈낙응안켓)에 제출하여 혼인신고 후

태국 혼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때,

국내 혼인신고 접수를 위해 여분의 혼인증서의

등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비서류

(1) 한국인 : 미혼사실진술서, 여권원본 및

공증 받은 여권사본 등

(2) 태국인 : 신분증(밧쁘라차촌), 호적등본 (타비얀반) 등

※ 태국 구청마다 담당자가 태국인 증인 2명과

통역인 출석, 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태국 구청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한

아래 절차도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혼인신고가 완료된후 대사관에서 한국 혼인신고를  진행하셔도 되고(3주정도 소요) 결혼증명서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관할 시.구청에서 신고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까지 완료가 되면 결혼이민 사증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태국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혼인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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