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 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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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합법체류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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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1.단기사증 소지자(90일이내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 C-3, C-4,B-1,B-2,등)
2.불법체류자
3.출국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4.일반 형사범(단순 벌금은 제외)
5.위 1.~4.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
예외) 출입국에 사전에 방문해서 상담 필요
* 임신,출산 또는 부부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일한 국민과 F-6자격으로 혼인의 단절없이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심사기준
1.사증발급 공통 심사기준
*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인지 여부
* 체류자격에 부합한 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2.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3.초청인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해당국가만 해당)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7개국
*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이상 합법 체류 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5.당사국(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성립 여부(한국 혼인관계증명서로 소명)
6.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7.초청인의 소득요건 충족여부(2인기준 23,595,948원/년)
8.초청인의 주거요건 충족여부
9.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10.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여부
11.건강상태, 범죄경력 정보 상호제공 여부
제출 서류
1.통합신청서
2.여권 원본 및 사본
3.표준규격 사진 1매
4.자격변경 수수료 10만원, 등록증 발급 35,000 ~ 39,000원
5.외국인 직업 신고서
6.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7.신원보증서
8.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9.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각 1부
10.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해당국가)
11.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12.소득금액소명 서류
13.의사소통요건 증빙서류
14.주거요건 증빙서류
15.교제입증 서류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와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진행이 혼자서 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한번 불허가 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므로 처음에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익투스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내 출입국, 재외공관에서 수 많은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커플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비자승인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