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2

익투스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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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익투스행정사사무소는 혼인신고부터 비자와 외국인등록증 발급 그리고 비자연장등 국제결혼과 관련된 전 과정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최고의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F-6-2 혼인관계 단절(이혼, 사망 등) 외국인 자녀양육 비자

F-6-2 자녀양육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한국국적)를 국내에서 양육하려는 외국 국적의 부 또는 모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은 1년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6-1 비자로 체류 중 이혼 등의 사유로 결혼 생활이 단절된 사람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 교섭권을 가진 사람은 F-6-2 비자로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등 이혼 시 면접교섭권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법원에 해 볼수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확보되어야 F-6-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기준]

  1. 자녀 양육권 보유 여부
  2. 양육권이 없다면, 가정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접 교섭권이 제한 되지 않았는지 여부
  3.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

[신청서류]

  1. 신청서
  2. 사진
  3.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4.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 이혼 판결문
  6.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보여주는 사진
  7. 체류지 입증 서류
  8.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허가기간]

  1. 매년 갱신
  2.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허가
  3.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F-2-15 비자로 변경 및 체류 가능

결혼비자는 익투스행정사사무소

혼인신고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결혼비자는 국내 출입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신부가 본국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에 신부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허가 되면 6개월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준비서류가 많고 까다로워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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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직접 상담

고객과 지속적인 직접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와 필수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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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진행

수많은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준비와 신청 그리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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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비자승인후 등록증 발급과 연장업무 등 사후 관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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