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및 교재 입증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번호구분서류종류비고
4-1자가인 경우등기부등본 
4-2임대인 경우등기부등본 
4-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교제 입증 서류
* 주의 :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번호구분서류종류비고
5-1공통 필수교제경위, 혼인의 진정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5쪽이내)

5-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보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단,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과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적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5-3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소개자 신분증 사본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1.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2.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결혼비자는 익투스행정사사무소

혼인신고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결혼비자는 국내 출입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신부가 본국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에 신부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허가 되면 6개월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준비서류가 많고 까다로워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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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직접 상담

고객과 지속적인 직접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와 필수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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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진행

수많은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준비와 신청 그리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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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비자승인후 등록증 발급과 연장업무 등 사후 관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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