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배우자

🔷 혼인신고

결혼비자(F-6-1) 신청전 전제 조건으로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시 민원인 제출 서류

  1.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해당자에 한함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서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 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7.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8. 신분확인

🔷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시 필요 서류

[한국에서 먼저 신고할 경우]

  1. 외국인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해당 국가발급) 원본과 한글 번역문 (발급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공증 그리고 아포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3.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2명 필요)

[외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한 경우]

  1. 혼인증서등본(해당국가 발행) 원본과 한글 번역문
  2.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3.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불필요)

 

🔷 베트남 사람과의 혼인 서류

[한국에서 먼저 신고할 경우]

  1. 혼인요건인증서(한국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
  2. 베트남인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증명서, 여권사본, 호적등본 등) 및 번역본
  3.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원본, 베트남인의 신분증 원본
  4.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2명 서명 필요)

[베트남 혼인요건증명서 발급 준비서류

💜 한국사람

  1. 여권(사진면+비자면)
  2. 주민등록등본(영어발급)
  3. 건강진단서(영어발급, 정신질환,성병,에이즈포함)
  4. 범죄경력조회(영어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베트남어 번역)
  6.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글본 준비

[베트남 배우자 준비서류]

  1. 신분증 CMND(한국어번역+공증)
  2. 여권
  3. 출생증명서(한국어번역+공증)
  4. 가정호적
  5. 건강진단서(베트남어 또는 한국어)
  6. 혼인상황확인서(한국어번역+공증)
  7. 베트남 이혼판결문(해당자)

 

🔴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6호)

1.사무처리 지침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해서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2. 혼인성립요건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국제사법」 제36조제1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813조에 따라, 해당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혼인ㆍ가족법」 중 혼인관련 규정에 의하여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각 심사하여야 한다.

3. 베트남에서 베트남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
가.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발급청구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이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에게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나.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발급
시(구)ㆍ읍ㆍ면의 장이나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 한국인이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
위 “가”의 청구서는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에 접수하고 “나”의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한다.

라.혼인신고
혼인의 당사자인 한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등록하고, 베트남인의 혼인당시 주소지(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혼인증서”의 등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베트남주재 한국대사나 영사 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위 혼인증서의 등본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그 한국어 번역문을 각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국에서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
가. 첨부서류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때에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혼인요건인증서”
② 그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나. 베트남인 혼인적령
베트남 「혼인ㆍ가족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혼인적령은 남자는 20세(19번째 생일의 다음 날), 여자는 18세(17번째 생일의 다음 날)이므로, 신고일 현재 베트남 남성이 20세, 베트남 여성이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의 “가”항에 열거된 서면 이외에 베트남인의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한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

 

🚻 결혼비자

결혼비자 F-6-1 신청을 받은 출입국 또는 재외 공관장은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결혼이민사증 및 체류관리통합지침]에 의거해서 심사합니다.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교제경위.혼인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며,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않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혼인이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내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혼인거행지법이나 일방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합니다.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7. 부부가 함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여부
  8. 초청인이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취득후 3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

🔴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1. 통합신청서(별지 34호)
  2.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매, 수수료(신청비 10만 + 등록증 3만원)
  3. 외국인 직업 신고서
  4.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5. 신원보증서(별지 제 129호 서식)
  6.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7.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해당자)

[추가서류]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2.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매독, 에이즈등)
  3.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면제대상 확인 필요)
  4.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5. 소득요건 증명
  6. 의사소통 요건 증명
  7. 주거요건 증명
  8. 교제 입증 서류 – (공통)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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