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3

postimg

익투스행정사사무소 010 28610754

믿음과 신뢰
합리적 가격

저희 익투스행정사사무소는 혼인신고부터 비자와 외국인등록증 발급 그리고 비자연장등 국제결혼과 관련된 전 과정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최고의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F-6-3 비자 연장 : 사망, 실종,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에 의한  체류허가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F-6-3 비자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실종의 경우에는 사망 신고서, 법원의 실종 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비자 연장이 무척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의 특성 상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이혼을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 불화등 국민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국민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 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등)

결혼비자는 익투스행정사사무소

혼인신고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결혼비자는 국내 출입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신부가 본국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국가 한국대사관에 신부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허가 되면 6개월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고 준비서류가 많고 까다로워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visamattericon

전문가와 직접 상담

고객과 지속적인 직접 상담을 통해 서류 준비와 필수 서류 작성

visamattericon

빠른 진행

수많은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준비와 신청 그리고 승인

visamattericon

사후관리

비자승인후 등록증 발급과 연장업무 등 사후 관리도 가능

sieltscoachinginner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