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결혼비자(F-6-1) 신청전 전제 조건으로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시 민원인 제출 서류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해당자에 한함
사실혼관계존재확인서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 증명서 각 1부)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각 1부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 1부
신분확인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시 필요 서류
[한국에서 먼저 신고할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해당 국가발급) 원본과 한글 번역문 (발급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공증 그리고 아포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2명 필요)
[외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한 경우]
혼인증서등본(해당국가 발행) 원본과 한글 번역문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원본
혼인신고서 작성(증인 불필요)
스리랑카 사람과의 혼인신고 서류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스리랑카 배우자 필요서류>
① 미혼선서서(AFFIDAVIT) or 혼인요건선서서(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② 출생등록부(REGISTER OF BIRTH)
③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 번역·공증 후 스리랑카 외교부 확인 및 한국 영사확인필요
가까운 시.군.구청에 한국인배우자 서류 준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스리랑카로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셔도 되고, 한국에 있는 주한 스리랑카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번역 공증, 외교부 확인, 영사 확인 필요)을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2~4주후 정해주는 날짜에 다시 방문해서 서약 및 혼인신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스리랑카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
<한국인 배우자 필요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가족관계증명서
④ 여권
*번역·공증 후 외교부 확인 및 스리랑카 영사 확인필요.
1.스리랑카 배우자 주소지 관할혼인등록청(Register of Marriage)에 방문하여 혼인등록 접수
2.1~2주 정도 후 부부가 다시 혼인등록청에 방문하여 혼인서약을 하고 「결혼증명서」에 서명
*스리랑카 관공서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리랑카 배우자의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서류 번역 공증 및 외교부 영사 확인)
주스리랑카대한민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한국에 서류를 가지고 와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비자 F-6-1 신청을 받은 출입국 또는 재외 공관장은 내부 사무처리기준인 [결혼이민사증 및 체류관리통합지침]에 의거해서 심사합니다.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교제경위.혼인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며,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않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혼인이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내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혼인거행지법이나 일방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합니다.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 부부가 함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여부
- 초청인이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취득후 3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매, 수수료(신청비 10만 + 등록증 3만원)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별지 제 129호 서식)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해당자)
[추가서류]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매독, 에이즈등)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면제대상 확인 필요)
-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 소득요건 증명
- 의사소통 요건 증명
- 주거요건 증명
- 교제 입증 서류 – (공통)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