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 결혼비자 신청 절차와 서류 안내

베트남 배우자와 결혼을 생각하시는 한국 배우자분들이 결혼비자는 혼인만 하면 쉽게 나오는걸로 알다가 막상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부터 진행을 할려고 알아보다가 행정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되고 서류 작성관련해서 자신이 있으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첫 시작은 혼인신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에 한국에 후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한국 배우자분이 베트남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비자를 받고 싶은 경우에 선택을 합니다. 베트남 배우자가 한국,베트남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만 발급 받으면 한국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배우자, 한국 배우자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면 10영업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대부분 저희 같은 대행사를 통해 진행을 하며 비용은 베트남 배우자의 한국 체류여부, 이혼여부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한국 배우자가 베트남을 2회정도 방문도 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 발급까지 1~2개월정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비자 신청]

한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비자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장기비자로 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베트남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관할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의 심사기간은 2~3개월정도이고, 베트남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으 심사기간은 대략 1개월정도 걸립니다.

베트남에서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소지에 따라 하노이 한국 대사관, 호치민 총영사관, 다낭 영사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준비할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목록을 잘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노이,다낭의 경우 서류에 인감날인이 필요하지만 호치민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제경위서와 교제 입증서류(사진, SNS 대화내용등)등도 조금씩 달라서 잘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한번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결혼비자 준비서류는 발급 받는 서류와 작성하는 서류로 크게 나누어 지고 작성하는 서류는 대사관 지정양식을 최신버전으로 다운받아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첩등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결혼의 진성성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 배우자의 소득, 의사소통요건등 처음에 체크하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베트남 배우자의 혼인과 비자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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